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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제18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단계초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가능하므로 학부모님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