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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 내용
가. 법령 개정으로 인한 학교규칙 내용 추가
나. 각종 위원회 및 규정 제정비를 위한 내용 추가
2. 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