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2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해당연도 4월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 다. 기 간 : 2020년 3월 11일~3월 13일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인편이나 우편도착분(3/19일까지 도착분) 나. 선거개표 : 2020년 3월 20일(금) 11: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4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년 3월 16일~3월 19일(4일간)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후 당선자 확정발표(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
2020년 3월 6일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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