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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제16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단계초 등록일 2020.03.06

공고 제2020-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해당연도 41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

. 기 간 : 2020311313일까지(3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및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방법 : 인편이나 우편도착분(3/19일까지 도착분)

. 선거개표 : 2020320() 11: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4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316319(4일간)

3. 당선자 발표: 개표완료후 당선자 확정발표(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에 미달하거나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6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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