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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5호]
단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단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