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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교규칙 개정으로 인해 8월 13일로 시행되는 학교규칙입니다.
주요내용은 4장 교과,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중 제 41조의 교외체험학습 관련으로 2항 부분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발령이 난 경우에 34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