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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2.03.04

2022.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2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접종완료자:수동감시(변경)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수동감시


 (현행) 분류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변경) 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구분

2022.3.1.~ 3.13.까지

2022.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붙임 1. (학교지침)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3.1.~3.13. 적용사항) 1부 


     2. 방대본 관련공문


       3.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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