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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현행)접종 미완료자: 격리,접종완료자:수동감시→(변경)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수동감시
(현행) 분류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변경) 3일 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구분
2022.3.1.~ 3.13.까지
2022.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가능기간중 미등교하거나, 등교중지 권고기간 중 결석 시 출결증빙자료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붙임 1. (학교지침)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3.1.~3.13. 적용사항) 1부
2. 방대본 관련공문
3.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