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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개정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2.03.15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개정)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개정된 방역지침에 의거 314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등교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수칙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 및 협조 사항

등교기준

내가

(학생,교직원)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서

방역기관 통보내역 누르고

확진일자 등록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이내 PCR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미등교시 출석 인정)

 

 -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내가 기확진자일 경우 제외)

내가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 또는 의료기관) 

- PCR 검사시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자가진단키트 양성일 경우

지정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담임

선생님께 알리기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이 발열, 호흡기 증상(콧물,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동거가족 특이 사항시 내가 확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제외)

 ()

수동감시

10일 동안 해야할 일

 - 동거인 확진시 최초 PCR 검사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 매일 코로나19 유증상 여부 확인 및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 진료

 -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외출 자제

 -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음성등교

                                           양성다시 PCR 검사 

등교 관련

학교 안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확진시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이며, 등교를 하지 않을시에도

 출석인정 서류(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보건소 문자 캡쳐, 처방전,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등) 또는 가정학습 신청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대응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도록 안내하고 귀가 조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동거인 확진자가 있을 경우 예외)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출석인정 관련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으로 처리됨

 - 증빙서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건소 문자 캡처, 진료확인서, 처방전, 격리통지서등

 

2022 3 14

 

단 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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