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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상황별 등교기준 안내(개정)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개정된 방역지침에 의거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등교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 수칙
구분
격리·감시기간
검사 및 협조 사항
등교기준
내가
(학생,교직원)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에서
방역기관 통보내역 누르고
확진일자 등록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10일간
수동감시
(★)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이내 PCR검사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미등교시 출석 인정)
-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내가 기확진자일 경우 제외)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 또는 의료기관)
- PCR 검사시 결과
자가진단키트 양성일 경우
지정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담임
선생님께 알리기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이 발열, 호흡기 증상(콧물,기침,인후통,호흡곤란 등),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 소실 등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단, 동거가족 특이 사항시 내가 확진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제외)
10일 동안 해야할 일
- 동거인 확진시 최초 PCR 검사→ 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 매일 코로나19 유증상 여부 확인 및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 진료
-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외출 자제
-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 음성→ 등교
→ 양성→ 다시 PCR 검사
등교 관련
학교 안내
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3일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② 동거인 확진시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이며, 등교를 하지 않을시에도
출석인정 서류(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보건소 문자 캡쳐, 처방전, 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등) 또는 가정학습 신청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대응
▶ 학교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연락
→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 검사를 실시하거나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검사하도록 안내하고 귀가 조치
▶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단, 동거인 확진자가 있을 경우 예외)
→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가정에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 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출석인정 관련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으로 처리됨
- 증빙서류: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건소 문자 캡처, 진료확인서, 처방전, 격리통지서등
2022 년 3 월 14 일
단 계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