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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결과 위원 정수 1명에 후보자 1명이 추천되었고, 후보자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당선자를 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