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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2.05.02

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유··중등 및 특수학교 적용사항 안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2()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유··중등 및 특수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정하

여 다음과 같이 보내온 바 안내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 내용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

.

< ··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현행 (~ 5.1.)

변경

5.2. ~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5.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붙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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