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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에 따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적용사항 안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월 2일(월)부터 시행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에서의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을 정하
여 다음과 같이 보내온 바 안내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아래 내용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구분
현행 (~ 5.1.)
변경
5.2. ~ 5.22.(이행단계)
5.23.~ (안착단계)
실외 체육수업
○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단, 5.23. 이후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붙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