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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선택 안내
작성자 단계초 등록일 2022.08.23

1. 관련: 공무원연금공단 공유복지실-3462(2022.8.12.)

2. 2023.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계약을 위하여 단체보험 선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기한 내 단체보험 선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기간

학교(기관)

운영자

◆ 2023. 단체보험 비대상자 삭제

 - 삭제대상: 22년 퇴직자,퇴직예정자,타기관 전출자(전보 비해당),병역휴직자

 - 메뉴:
단체보험관리(통합) > 단체보험 사전선택 > 보험선택 대상자 > 조회

현재 기관운영자 외 전임자 권한 삭제

 - 메뉴: 기관현황관리 > 운영자 조회 및 등록 > 삭제

교육공무직원 기준정보 비공무원기준정보확인 및 수정

 - 확인: 복지점수관리 > 복지점수 배정 현황 > 기준정보:비공무원기준정보 > 검색

 - 수정: 회원정보관리 > 회원관리 > 조회 > 배정기초정보 > 직종,기준정보 수정 > 저장

의료비보장보험 미가입 신청자 현황[붙임 7] 서명 후 자체 보관 

8.22.(월)

~

9.2.(금)

전 교직원

(공무원,

사립교직원,

교육공무직원,

기간제교원)

◆ 2023. 단체보험 선택

보험상품

선택사항

생명/상해

[신설] 3천만원/5천만원/1억원/1.5억원/2억원

의료비보장

가입 / 미가입 (미가입 시 보험증권 사본 제출)

 - 메뉴: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선택

 - 개인이 직접 맞춤형복지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단체보험 선택 

 - 불가피하게 운영자가 보험선택시, 반드시 본인 확인 및 사이트 반영 확인

 - 휴직자, 파견자 등 누락없이 단체보험 선택

 - ‘일반 개인 실손 중지·재개’제도[붙임 6]를 감안하여 가입여부 선택

 - 기한 내 미선택자, 기본항목만 적용자(고용,유학,연수,해외동반,

   자기개발휴직,국외파견6개월이상자) 기본보험 가입으로 일괄 적용

  (기본: 생명/상해 1억원,의료비보장 가입,암진단비,2대질병 각1천만원)


붙임 1. 2023.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선택 요령 1부.

       2. 2023. 개인별 보험선택 사용자 매뉴얼 1.

       3. 2023. 개인별 보험선택 운영자 매뉴얼 1.

       4. 2023. 단체보험 보장상품 상세 설명 자료 1.

       5. 일반 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 1.

       6. 맞춤형복지포탈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1.

       7. 의료비보장보험 미가입(면제) 신청자 현황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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