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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8-1판) 안내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078(2022. 10. 3.)호
2.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개정사항을 반영한 보완된 학교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요약본)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1판) 개정 안내 1부.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1)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