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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1. 마스크 의무 착용
- 학교 통학버스와 학원차 이용시 마스크 의무착용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의무착용
2. 실내 마스크 착용(권고)
- 교실, 강당등에서 합창수업시
- 실내에서 개최되는 졸업식, 입학식등 행사
- 기타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학교장이 픽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기타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소독 환기 등 현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새학기 시작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