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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3.03.20

코로나19 감염예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3. 3. 20.()부터 대중교통수단내 탑승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변경에 대해 안내합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므로 가정에서도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9-1)


주요내용

 

9(변경전)

 

9-1(변경후) 320일부터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해제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외 학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시 관리요령 (증상자와 확진자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 감염취약시설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실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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