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19 방역 대응 변경 안내(6월1일부터 시행)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 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 ~5.31. | 6.1.부터 |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 7일 격리의무 | 5일 격리 권고* | 등교기준(교육부) | 7일 등교중지 | 5일 등교중지 권고** |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자가진단 앱 참여 사용 폐지합니다.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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