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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방역 대응 변경 안내(6월1일부터 시행)
작성자 하연옥 등록일 2023.05.31

2023. 코로나19 방역 대응 변경 안내(6월1일부터 시행)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합니다.

  이와 관련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확진 학생의 건강회복

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통보 문자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학생(확진자및 보호자 준수사항★ 자가진단 앱 참여 사용 폐지합니다.

(학생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보호자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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