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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 안내
작성자 조남호 등록일 2023.09.12

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3.9.12.() ~ 10.31.() 학칙개정 전까지

 - 적용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12조제6, 12조제9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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