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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 제 2023-28 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3.9.12.(화) ~ 10.31.(화) 학칙개정 전까지
- 적용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 제12조제9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