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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학기 대비 학교 방역 관리 방안 안내
1. 관련: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2.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는 개학 후 감염병 확산 방지을 위해 아래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침 예절
② 올바른 손 씻기 및 손 소독
③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④ 발열,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⑤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을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지 않기
⑥ 학원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개인위생 철저
3. 아울러 유증상 발생 시 본인 및 주변 친구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신속한 진료 및 치료, 23-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권장하며교 초, 중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90일내 실시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학교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