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1. 완치될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2. 완쾌 후 등교할 때는 담임 선생님께 진료확인서(예시:뒷면, 홈페이지 공지 사항 탑재) 또는 의사 소견(전염력 여부, 등교 여부, 격리 또는 치료기간 등이 꼭 명시된)이 적힌 확인서 중 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명시된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는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등교중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4. 명시된 등교중지기간 이전에 등교할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즉시 등교 가능합니다. 5. 학교뿐 아니라 학원 수강도 삼가하며, 외출을 자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합니다. 6.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감염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합니다. -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을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막는 등 기침예절 준수 - 가능한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및 2m 이상 거리 유지 -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생활용품 및 의복 및 침구류도 단독 사용 및 세탁 - 화장실과 세면대를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 소독 7. 가족 간에도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