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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공포 '23. 8. 16.)으로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이 확대 및 신규 지정됩니다.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내용(시행 '24. 8. 17.) ]
1. 관련 조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 ~ 제3호
2.주요 내용
- 유치원·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금연구역 확대 (기존 10미터 → 30미터로 확대)
- 초·중·고등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으로 금연구역 신규 지정
-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