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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작성자 배종일 등록일 2024.09.30

1. 관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 130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 단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 9. 2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30회 단계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2024. 9. 30.

학교장 결재·공포

홈페이지 탑재

2024. 10. 1.

시행

안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단계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930일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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